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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짜의 드론 만들기 도전! 도전! 도전~!입니다.
맨땅에 헤딩~
인터넷 검색,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Pixhawk 4를 이용한 중/소형 드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드론 비행 시 주의할 사항들을 알게 되어 정리해 보았다.
1. 항공촬영
재미 삼아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인터넷에서 보면 항공촬영을 목적으로 드론 구입 또는 만드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려고 하면 따로 항공촬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항공촬영을 함께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항공촬영을 하려고 할 경우 담담부서인 국방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촬영일 7일 전에 국방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국가안보상 주요시설은 촬영할 수 없고 만약 그 주변을 비행하면서 촬영하고 싶다면 관할지역 보안 책임관 현장 입회하에 보안 점검을 받으며 촬영해야 한다. 휴전선과 NLL 일대에서 방제 목적으로 비행 승인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보안상 개인이 촬영 허가를 받기 어렵고 카메라 장착도 제한된다고 한다.
2. 드론 신고
이번에 소형 드론을 만들어 본 후에 여건이 된다면 대형드론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다.
만약 개인이 구입한 드론이나, 만든 드론이 12kg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중량에 관계없이 드론을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드론을 비행은 하지 않고 장식용으로 방에 모시고만 있을 거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준비해야 할 신고서류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지방항공청에서 다운로드),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사업용)를 첨부하여 관할 구역에 맞는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드론에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되는데, 취미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인다. 참고로 사업용일 경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조종자 증명을 받고 비행하여야 한다.
만약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할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드론의 안전성 인증검사까지 받고 비행해야한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일 경우에는 각각의 드론마다 보험에 가입해야고 한다. 몰랐던 사실이다! 관련 행정기관 전화번호는 아래 참고.
3. 드론 비행 승인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은 비행 승인 대상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드론의 중량에 관계없이 비행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 뿐만 아니라 드론을 1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드론을 비행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드론 비행 시 금지사항
드론을 비행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금지해야 할 사항이다.
위의 그림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금지사항이 있다.
!! 비행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도 승인을 받지 않고 무인 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거나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무동력 초경량비행장치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비행
5. 처벌기준
드론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승인 비행을 할 경우,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취미 생활이라는 생각으로 드론 비행을 단순한 놀이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장치 미 신고 시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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